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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이런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되나요?

강준수 2026. 4. 1. 09:15

안녕하세요. 강준수입니다.

오늘은...

 

이런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당되는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와 같이 실생활, 혹은 업무하면서 애매한 Grey Area영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죠.

단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네, 아르바이트 직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합니다.(보호법 제28조 제1항).
- 즉,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직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정보나 관심사를 분석하여 서비스 내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도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보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 광고.. 맞춤형 콘텐츠.. 근데 이런 서비스를 위해 별도 동의. 꼭 필요할까요?

 

답은??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이용계약・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정보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계약 이행을
위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


-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내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이용계약・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정보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계약 이행을 위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고 합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면 계약 이행을 위해 별도 동의는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이 직원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력서·지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해도 되나요?

직원 채용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기업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입사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입사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여 직원이 되기 전까지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기업이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력서·지원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수집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최종 합격한 후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급여 원천 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면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다들 확인하셔서 규정 준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질의응답 모음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